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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정내용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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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6 | 등록일 | 2014-03-06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434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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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수정(오타)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 수정내용 ○ p136 (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 인정한 자동차 - 신고결과: ~ "자동차등록증" 를 "자동차등록원부"로 수정 ○ p157 부양의무자의 본인주거용월세(보증부월세 포함) 20만원이내 - "임차인" 를 "임대인"으로 수정 ○ p191 보장시설이 아닌 유사시설 거주 수급자에 대한 주거지급 지급방안 - "주거지급" 을 "주거급여" 로 수정(오타) ○ p247 ④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 "퇴소일로부터' 를 "퇴소일까지"로 수정 - "7.20일부터" 를 "7.20일까지" 로 수정 ○ p138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내용 중 밑줄친 부분 빠져있어 추가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13년도와 동일)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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