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실

고객센터복지자료실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참여 추가 신청 안내
글번호 183 등록일 2016-09-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1224명
다운로드 원격협진_시범사업_신청서.hwp

◈ 노인요양시설 입소어르신에 대한 상시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장비지원 추가신청 지침에 따라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범사업 개요

    ○ (기간) ’16.11월 ~ ’17.10월(12개월)

    ○ (대상) 
       - 정원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면(배치 예정 포함), 요양시설
          촉탁의가 지정되어 있는(지정 예정 포함)있는 시설

    ○ (시범사업 모형)
       - 의사(의료기관 촉탁의) -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 간 협진을 통한 원격 건강관리
       - 기존 촉탁의 요양시설 방문 진료는 현행대로 유지(월 2회)하고, 방문진료일 사이에 추가
          적으로 (월1회) 원격 건강관리 실시

    ○ (원격 협진 비용) 원격협진에 따른 촉탁의 활동비용은 10,300원*이며,
       * 월 1회, 대면 촉탁의 재진진료비 수준
       -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본인부담*과 동일
         * 본인부담금 20%, 공단부담금 80%
           (예시) 건강보험가입자는 2,06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1,030원, 기초생
                     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장비지원)
       - 원격협진을 위한 장비 구입비 지원(PC · 모니터 등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장비, 산소포화
          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

▣ 참여 신청

    ○ (제출처) 시설 소재지 시군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서
    ○ (기간) 2016.9.13.(화)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실 의료서비스개선추진팀 2파트(033-736-3894,3895)로 문의

 

2016. 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